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ㆍ시비보조금에 따른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따른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 사업 선정 기준
2.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의 구 소속 관련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청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