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동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와 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ㆍ운영
4.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 동아리 및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기관ㆍ단체ㆍ학습 동아리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구청장의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