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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19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은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시책 추진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 추진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지원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