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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26619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순서에 의하여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후 2일 안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7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9조

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및 심의대상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을 적은 전체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3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4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5조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구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회기 중에 제출된 상임위원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회기 결정ㆍ변경의 건
11. 휴회의 건
12.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로 의결한 안건

제27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

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1조

수정동의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9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자가 그 철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안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번안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제안 또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이 요구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

제34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

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2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발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③ 의장은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한다.
④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이의유무 방식에 따른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하는 경우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거수표결 또는 기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투표장치 기기에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른다.
⑥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제52조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4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5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6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호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ㆍ계속 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 및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12. 거수표결, 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 유무 방법 및 찬성ㆍ반대 또는 기권 의원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 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제1항제13호의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본회의 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만 작성한다.

제57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임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8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제59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임시전자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⑦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61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위원회의 제출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8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71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2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보고자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5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 중지ㆍ계속 개회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76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7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을 준용한다.

제78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83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4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기관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우선하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없다.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로 하고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7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9조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물은 제외한다)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

방청신청 및 허가

①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9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회의장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방청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0조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10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등을 낭독하는 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2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매체에 속한 기자
2. 「방송법」 제9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된 매체 중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매체에 속한 기자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계방송(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4조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10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교수
2. 전직 지방의원/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등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⑨ 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6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7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8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0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9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0조

심문 및 변명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3개월 이내에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③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