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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19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구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결과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