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국ㆍ과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근무상황부 관리 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