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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18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