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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른 종전의 훈령 등의 적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661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령ㆍ시행 중이던 훈령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통합에 따른 내부 사무처리 기준의 연속성과 행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령 등”이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자치법규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2. “종전의 훈령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령ㆍ시행된 훈령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행정기구(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훈령 등의 적용

종전의 훈령 등은 이 훈령 또는 다른 훈령에서 폐지되거나 새로운 훈령 등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계속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훈령 등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종전의 훈령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계속 적용되는 훈령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훈령 등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종전 훈령 등이 소관 사무ㆍ법령 체계 등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훈령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훈령 등이 제정ㆍ시행된 경우 그와 관련된 종전 훈령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