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예술작품”이란 매입가격 또는 추정가격이 50만 원 이상인 한국화ㆍ서양화ㆍ판화ㆍ서예ㆍ조각ㆍ도자기ㆍ공예품ㆍ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예술작품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술작품의 종류, 취득목적, 수량, 금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보존 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⑤ 물품출납원은 예술작품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작품의 오른쪽 아래 빈자리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라벨을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한 후,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술작품을 복제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