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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155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은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1. 금연(흡연)구역 및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검단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공모전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복응모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