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자격, 시설ㆍ장비,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이력서(업무대행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면허 또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확인서(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자격 등의 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업무의 위탁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ㆍ수탁계약서
2. 업무의 대행의 경우: 별지 4호서식의 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예산 형편상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