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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151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다.

제4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
7. 제1호부터지 제6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ㆍ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ㆍ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제12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