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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147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