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3. 특별회계 재무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7. 특별회계 지출원: 특별회계업무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특별회계업무담당
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