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142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2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46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3. 재무관 : 교통, 주차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6. 부채관리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7. 지출원: 주차행정담당
8. 분임지출원: 주차행정담당
9.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세입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 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이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체납처분절차 및 과오납의 처리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