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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266139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검단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재무ㆍ회계ㆍ지출업무담당
4. 분임지출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