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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136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적당한 장소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잰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밖의 이면도로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잰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