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