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 ㆍ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 ㆍ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
2. 정차시간 정차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
3. 차량 내부와 외부 청결 유지
4. 단정한 복장 착용
5.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
6. 회원과의 분쟁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
7.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 금지
8. 승 ㆍ 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등록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 ㆍ 지출 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6. 최근 3년 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말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