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검단구(검단구 설치 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