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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123

인천광역시 검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물품관리관 ㆍ 물품 담당 부서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물품출납원 ㆍ 재산관리 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 담당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부서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물품운용관 ㆍ 주무부서 부서장 물품출납원 ㆍ 주무 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4.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무가 없는 동은 물품담당)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4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의 물품을 관리전환(사용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 동, 의회사무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