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의 제출자(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 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부서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