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금고의 총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단체를 통합ㆍ분할함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3. 구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금고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금고약정 해지, 기간만료,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와 함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구청장은 출연받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