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