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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07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능

제4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와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개모집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의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단 또는 마을공동체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9조

이용시간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료비ㆍ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⑥ 제5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11조

이용료 등 반환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