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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자치법규 2266069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