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역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영업장 배치 도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 지역행사의 개최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