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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066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부서 소관 국장
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
3. 재무관: 특별회계부서 소관 국장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
6. 부채관리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
7. 지출원: 특별회계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납입의 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