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굴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로관리(굴착) 업무 담당 부서장
2.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 업무 담당
3.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관리 담당
4. 인천시설공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기반시설팀장
5.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업무 계장
6. KT항동지사 매설물관리자
7.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 매설물관리자
8.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매설물관리자
9. 인천도시가스(주) 영종지사 매설물관리자
10. 인천공항에너지(주) 매설물관리자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4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 말에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설계도면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 결과
3. 교통소통대책
4.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관리(굴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 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