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해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협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