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여성회관의 정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성회관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① 여성회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여성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①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한 경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여성회관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직원이 법 제35조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여성회관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여성회관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운영지침」에 따른다.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① 관장은 여성회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여성회관의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등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여성회관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① 여성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여성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회관 회계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회관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여성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관장은 지급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여성회관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영종구여성회관장 직인
2. 인천광역시영종구여성회관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관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