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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05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④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제3조

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제4조

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5명 이내
2. 도시정책위원회 5명 이내

제7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심사ㆍ처리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0.>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라.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법 제163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도시정책위원회
가. 공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되,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18:00까지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①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가 그 소속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소속의 출석한 특별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을 변경 선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 분야 등 특수분야를 말한다)의 경우 필요하면 해당 안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복무에 관한 것은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따른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회는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① 의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감사계획서를 제22조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별로 소관 감사계획서를 보내야 한다.

제20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위임할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통지된 조사계획서를 제22조에 따른 조사 대상기관별로 소관 조사계획서를 보내야 한다.

제21조

사무보조자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은 제17조에 따른다.

제22조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제23조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2. 국가나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구 및 구청장이 처리하는 사무(단, 국회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다만,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繫 束)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그 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그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해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영 제46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증인 등의 보호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증인 등이 의회에서 한 증언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3.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4.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5.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6. 그 밖에 거짓 증언ㆍ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28조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9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결과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2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위반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 및 증인선서 등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

제35조

고발

① 의회는 제26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3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30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31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반한 때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알린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ㆍ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동장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④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적용

의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