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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05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제5조제3항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 사항

결산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

결산검사 협조

영종구청장 및 구 금고(영종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영종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에 임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11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