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상장
3.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 또는 의원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다만, 감사패와 기념패 등은 ‘의원 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 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의장이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① 포상 대상자는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또는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상장
2. 제6조에 따른 감사패 등
3. 제7조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념패 등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위원장과 운영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ㆍ사생활의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관계 감사ㆍ수사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제5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4.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수여한 표창장,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