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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26604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③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의원의 선거관련활동, 의정활동보고 및 정당활동 지원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