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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045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爭訟)사건에 대한 자문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임기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