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