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해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회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일자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종류와 그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공인은 의정담당이 보관한다.
② 공인은 견고한 용기로 제작된 공인함에 항상 넣어 두어야 하며,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