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