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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603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

증거서류의 제출

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