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활동 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홍보 및 언론기관, 학술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간행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ㆍ규격ㆍ발행주기ㆍ배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 여부 등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 통지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간행물 발간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의장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발간심의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