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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034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 구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해야 하며,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5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임기 중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2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또는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총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해당 연도의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구활동비 : 별지 제6호서식
2. 정책개발비 : 별지 제2호서식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⑤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의원연구단체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

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