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직자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신고ㆍ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직자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신고ㆍ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조리"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득ㆍ공직자 등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의회의 재산상 또는 행정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
다.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알선ㆍ청탁하는 행위
라.「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마.「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
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누구든지 의회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방문ㆍ팩스ㆍ국민신문고ㆍ전자우편ㆍ의회 대표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조리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진위(眞僞)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관(또는 이송)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조리 관련 신고의 접수 ㆍ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및 협조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
4. 그 밖에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이관(또는 이송) 받은 조사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의장에게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사ㆍ징계ㆍ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서에 따라 의장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신고자가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고자가 소속된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직자인 신고자가 의장에게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인사교류를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호ㆍ신분보장ㆍ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자는 협조자로 본다.
① 의장은 신고에 따라 의회에 현저한 재산상 또는 행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ㆍ행동강령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 1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재정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보다 적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
3.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5.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 없이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항인 경우
6.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인 경우
7.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환수 금액을 미리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