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염소를 말한다.
2. “염소 산업”이란 염소의 사육ㆍ개량ㆍ번식ㆍ가공ㆍ유통ㆍ연구ㆍ체험 및 관광 등과 관련된 사업 전반을 말한다.
3. “염소 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에 등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염소를 사육하거나 관련 가공ㆍ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염소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전망
3.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시책
4. 염소의 품질 향상,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
5. 염소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6. 염소 가공ㆍ유통ㆍ체험ㆍ관광 및 판로 확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염소 산업 동향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및 위생ㆍ환경 개선 사업
2. 사료 생산 및 구매 지원
3. 우수 종축(種畜)의 보존 및 보급
4. 가공ㆍ유통 시설 확충 및 브랜드화 등 판로 확대 지원
5. 사양관리ㆍ시설관리ㆍ번식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6. 염소 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염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