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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6602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100분의 1

제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전까지 내야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ㆍ부담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납부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로 한다.
⑦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⑧ 납부의무자가 제6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4제8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부담금의 변경

사업면적, 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분할납부기간 중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할납부의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납부의무자가 각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징수한 부담금을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공제액 자료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2.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도 귀속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일반철도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고 귀속분
6.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 징수교부금
7.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제12조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체납처분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준용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은 일반회계 규정을 따른다.
②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3조

잉여금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한다.

제14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