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같은 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주간보호 및 수중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
3.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심신 안정을 위한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숙박시설, 실내 물놀이 시설, 다목적 강당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① 센터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충청남도가 주최 ㆍ 주관 ㆍ 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상행위, 불법집회 및 특정 종교활동 등 센터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질서 유지 및 센터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