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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01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ㆍ감사ㆍ도로ㆍ세외수입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양구경찰서 교통경찰
3. 교통관련 시민단체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진행 관련 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진술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심의처리기준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제12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회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