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서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청소년 대상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청소년 대표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구역 내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