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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01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 당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입양아동 양육수당 3.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출산 (입양)장려 지원금으로 대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입양아동이 18세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안내

군수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가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 확정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
5.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신청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급중단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급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서식의 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제5조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