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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0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과 관련한 빈곤아동정책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사업
3. 빈곤아동에 대한 상담 및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