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월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받은 공무원 등 또는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 등”이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갑질을 예방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갑질 근절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갑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갑질 행위를 겪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갑질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영월군 갑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질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ㆍ조사
2.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갑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갑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공무원 등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제3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신고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갑질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갑질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해당 여부
2.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갑질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인권 전문가 등 갑질 관련 전문가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갑질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갑질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르는 경우, 단체협약 등 관리규정에서 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피해자에 대하여 분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부서 배치, 직무 부여나 근무평정 등의 인사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갑질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① 군수는 갑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적합한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갑질 행위를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신고자 등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갑질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